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알바 4대 보험 A to Z ( + 계산법 )

A to Z

by 노사지온 2023. 11. 2. 19:18

본문

728x90
반응형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그중 4대 보험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로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이다.

4대 보험은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 생활 보장을 위한 직접 관리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4대 보험을 든다는 것은 

4대 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령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다.


 

 

4대 보험 제도는 다음 4가지 제도의 보험이 있다 하여 4대 보험제도이다


 

  1. 국민연금 : 노령이나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도록 돕는 제도
  2. 고용보험 :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3. 건강보험 : 질병, 부상에 대해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서비스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4.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

Q. 그렇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될까?
A. 4대 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의 기준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수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특히,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기근로자 제외)


일주일 15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4대보험은 아닐지어도
산재보험 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단기근로자 란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자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반응형

4대 보험은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

 2023년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81%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2. 국민연금 ( 4대 보험 中)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존 월 소득액 4.5% 4.5%

3. 고용보험 ( 4대 보험 中)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4. 산재보험 ( 4대 보험 中)

4대 보험 中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위 요율대로 4대 보험을 내면 되고, 해당 요율로써 계산된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본인이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다음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하는것도

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4대 보험 계산 사이트 연결은 아래 클릭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가 꼭 들어야 하는 의무 가입이 필요한 권리중 하나이다.

만약 명시된 요율보다 많거나 적게 보험료를 낸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이 4대보험 적용이 가능 한지와

4대 보험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알바 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4대보험의 개요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는 '출산, 양육, 실업, 은퇴,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따위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회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복지 제도'이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즉,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그 위험과 불행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으며,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배경 하에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https://nosajion.tistory.com/90

 

사장 4대보험 A to Z ( + 지원사업 )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4대(사회) 보험이라고 부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세어 5대(사회) 보험이라고도 부른다. 5대

nosajion.nosajion.com

 

728x90
반응형

'A to Z'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A to Z ( 조건, 신청방법 )  (0) 2023.11.05
사장 4대보험 A to Z ( + 지원사업 )  (0) 2023.11.03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