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장 4대보험 A to Z ( + 지원사업 )

A to Z

by 노사지온 2023. 11. 3. 15:54

본문

728x90
반응형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4대(사회) 보험이라고 부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세어 5대(사회) 보험이라고도 부른다.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보수)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 시간 아르바이트 기준의 4대보험을 알아봤었는데,

사장 다시말해 자영업자의 4대 보험 기준은 어떨까?


사장 ( 개인 사업자 ) 의 4대 보험 기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로 나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한다면 모두 해당 되는 4대 보험 중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의 4대 보험은

법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기준에 가입 기준이 다르다.

 

직원을 채용했다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채용 날짜로부터 14일 안에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 여기서 모든 4대보험 적용일은 근로자들이 첫 근무를 제공한 날부터로 설정된다.)

대표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개인사업자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진행을 해주어야 한다.

이 얘기인즉슨 아래로 이해하면 된다.

대표자 1명만 있는 사업장 ->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사업장 ->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다.

응?

개인사업자인데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은 위에 설명 한 기준에 따른다.

A. 대표자 1명만 있는 사업자 - > 지역가입자 4대 보험
B.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사업장  -> 직장가입자 4대 보험

보통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1인 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4대 보험료를 100% 본인 부담을 해야하고, 직장 가입자는 그중 50%만 사업주가,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4대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 자동차를 모두 점수로 환산하고 보험료 산출 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때론, 4대 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이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액에 건보료율 을 곱하면 바로 산출이 된다.

반응형

다음은 4대보험 직장 가입자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상표요율이다.

또한 번거롭지 않게, 4대 보험을 내야 하는 금액과

직원의 4대보험 금액에 대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다음 링크를 따라가면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의 4대 보험엔 국가에서 장려&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루누리사회보험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 제외대상이 있으니, 첨부내용을 잘 확인 바란다.)
다음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하는 방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사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미리미리 준비하여,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확인 바란다.

https://nosajion.nosajion.com/89

 

알바 4대 보험 A to Z ( + 계산법 )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그중 4대 보험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로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이다. 4대 보험은 정부가 국

nosajion.nosajion.com

728x90
반응형

'A to Z'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A to Z ( 조건, 신청방법 )  (0) 2023.11.05
알바 4대 보험 A to Z ( + 계산법 )  (0) 2023.11.02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