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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A to Z ( 조건, 신청방법 )

A to Z

by 노사지온 2023. 11.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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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A to Z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방법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최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된다. 

구직급여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말하며,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나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로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직자보다 더 빠르게 취업을 하도록 상황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비까지 4가지로 분류되며, 제도마다 요건이 상이합니다.
상병급여 신고를 하고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복이나 치료를 받는데 7일 이 상 소요되는 질병,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명서를 첨부해 상병 지원 수당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기간이 끝나도 취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일때 연장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훈련, 개별, 특별 연장과 같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고 상세요건 은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일한 날과 유급휴일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회사마 다 차이가 있겠지만 무급 제외하면 일주일에 6일입니다. 한 달 기준 24일이 될 수도 있고 27일이 될 수도 있다. 즉 6개월 일한 경우에는 180일이 되지 않는다. 보통 8개월 이상 일했다면 180일 이상이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2.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현재 미취업 상태로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내는 등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한다.

회사를 그만 이유 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계약직만료, 정년퇴직, 경영상해 고, 권고사직 등을 말하는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회사 비전이 없거나 연봉이 적어서 등 개 인적인 불만으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누구라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괴롭힘, 부모님이 아프셔서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전 진행해야 한다.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자격이 상실되며, 퇴직 시 바로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다.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 시 신분증(필수)과 퇴사서류를 지참하는 게 좋다.

1.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등록한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위해서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위한 필수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센터 방문 후 교육을 받으면 인정받아야 한다.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지급

7. 지급완료

8. 연장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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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그 후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 윌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점 꼭 확인 바란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자격까지 인정받았고 신청까지 완료해 구직활동 증명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 공식대로 액수가 결정된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는데 상한액, 하한액은 다음과 설정해서 적용된다.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 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의 우측 하단 내용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재구직활동 기간 동안 꽤 중요한 정보 일수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용직으로 하여 접속하면 간편 계산으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임의 나이 40세, 24개월 근무기간에 하루에 임의시간을 입력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상세하게 정보를 입력하면 좀 더 자세한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니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꼭 알아야 할 것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로 회사를 관두고 나온 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금을 찾아볼 텐데,  비자발적 퇴사 시 지급이 원칙이긴 하지만 다음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 있다..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

3. 사업장에서 불합리적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증거필요)

4.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한 경우

5. 임금체불

많은 분들이 지원금의 구멍을 노리고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을 한 후 적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악용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QnA

Q.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A.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로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다.

Q. 수급조건에 해당되나 부상, 질병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A. 공금횡령, 기밀누설,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에도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을 수 없다.

Q.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인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A.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발적 사유로 신고한 경우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란다.

Q. A회사에서 10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후 바로 B회사에서 5개월 일하고 있는데 경영악화로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A.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 A회사, B회사 통산하며 180일 이

상 될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된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가입 후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비자발적인 폐업과 적극적 재취업 활동으로 최대 210일까지 지급받는다. 또 IT 관련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구체적인 실업급여의 종류까지 알아봤다.

사실 이런부분은 국가나 회사에서 챙겨주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

Time is gold라고 하지 않는가?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근로하였다면,

근로 후 자신을 위해서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실업 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다이아몬드처럼 귀중한 사람이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고, 재취업시기 동안 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3년 개정된 실업급여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에서 가장 좋은 혜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에

꼭 한 번씩 두 번씩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나의 생각과

2023년 현재 실업급여의 모든 A to Z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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